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연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전종현 기자
  • 승인 2024.12.14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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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5일간 집중 단속, 위반 차량 엄중 처벌
공공건물, 아파트 등 집중 단속…불법 주차 근절
연수구청 (사진제공=연수구)

연수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지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차하는 행위
  • 주차 표지 위·변조·양도·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차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는 최대 50만 원,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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