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
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국민의힘, 연수구4)과 신충식 의원(무소속, 서구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27일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조 의와과 신 의원 외 전자칠판 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시의원 2명과 A대표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정도, 증거자료,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연수구 송도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조현영 시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전 취재진들에게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시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특정 업체를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함께 구속된 업체 A대표와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받은 진정서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 시의원들과 전자칠판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 또한 이들의 자택과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자 4명이 추가 입건됐고 현재 다른 현역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