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방치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 마련 요청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난 12일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구가 내린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해 12월 12일 자로 새롭게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오는 2027년 3월 11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특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불소 관련 토양오염 정화 기준이 1지역 400mg/kg에서 800mg/kg으로, 2지역은 400mg/kg에서 1300mg/kg으로, 3지역은 800mg/kg에서 2000mg/kg으로 대폭 완화됐다. 시행령이 공고되었을 때 건설업계와 시민사회의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건설업계의 의견만 대부분 수용되었는데 소급적용되어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만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불소 오염 토양이 111만7540㎥에서 20만㎥로 82% 줄게 된다. 경남 창원과 서울 금천구도 마찬가지로 불소 오염 토양이 줄게된다. 결국 부영주택은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고문 변호사 법률 자문 검토, 인천시 유관 부서와 업무 협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한 끝에 새롭게 바뀐 기준을 적용해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부영주택에 총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으며,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다.
부영주택은 3차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는 지난 1월 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뜻을 모아 정화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방치 정화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영주택의 조속한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부영주택처럼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과중 처벌 조항으로 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