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 연수신문
  • 승인 2025.03.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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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곳에서 진행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4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328일부터 41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체감 물가 안정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업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미추홀구 신기시장과 남부종합시장,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서구 강남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인당 2만 원 한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67천 원 이상은 2만 원, 34천 원 이상 67천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이나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와 정부 비축 방출 품목, 수입 수산물 구매 등의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지난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할인 행사를 통해 44천여 명의 시민에게 약 74천만 원을 환급해 줬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48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라며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높은 체감 물가로 인해 위축된 수산물 소비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어업인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구 분

내 용

환급대상 및 한도

(대상)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

* 제외대상 :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

 

(환급) 행사기간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12만원 한도)

구매 금액

3.4만 원이상 ~ 6.7만 원 미만

6.7만 원 이상

환급액

1만 원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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