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위반건축물 특별 자진 정비 기간 운영
미추홀구, 위반건축물 특별 자진 정비 기간 운영
  • 연수신문
  • 승인 2025.03.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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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8일까지 자진 정비 기간 운영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상생 할 수 있도록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오는 418일까지 30일간의 자진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위자들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행위자들이 자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 기간 동안 행위자들은 자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시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재산 압류 및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영훈 구청장은 구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위반건축물 자진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자율적 준법의식을 기르고, 올바른 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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