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처리과정 중 위법 의혹, 피해자 위법 건축물로 추락
연수구청이 국유지(지목:도로)를 용도 폐지하는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와 유착관계가 의심되는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지방경찰청과 행안부의 감사가 동시 진행중이며 수사의 결과가 귀추되고 있다.
2021년 10월 14일 용도폐지가 결정되기까지 연수구청 용도폐지 담당자의 허술한 행정관리와 해당 시행사의 피해자간의 합의서 사문서 조작으로 공무원과 건설 시행사간 유착이 의심되 의혹는 부분과 또한 국유지 매각에 앞서 용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인접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S요양원이 아닌 제3자가 S요양원의 동의서를 조작 제출했음에도 연수구청에서는 확인 절차없이 접수해 용도폐지가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이해 피해자 당사자 상대로 합의시 지급할 피해 보상금 2억 2천여 만원이 누구에게 지급된건지 불확실하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허술한 행정처리가 단순히 일개 공무원의 실수라기 보다는 건설사와 공무원간의 모종의 거래와 유착관계를 의심해볼만한 대목이기도 하다.
국유지재산관리규정 제23조(용도폐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공공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 유발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당시 담당자는 용도가 폐지될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S 요양원의 3층 주차장을 서류에서 누락시킨 상태로 용도 폐지를 결정했음은 물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S 요양원 측은 용도 폐지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상황과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연수구청을 상대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인 피해자는 경찰 반부패경제수사팀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다. 만약 관계공무원과 시행사 건설회사와 유착관계가 사실이라면 해당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형법 제227조(허의공무서작성등), 제231조(사문서등의 변조)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수구청 용도폐지 당시 담당자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명확히 답해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며 쉽게 입열지 못하며, 전임자의 서류가 미흡했다며, 다시 한번 답답한 마음 표현하였다.
갑자기 불법건축물이 된 S요양원 대표는 “연수구청이 2년여의 시간동안 시행사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고, 우리 요양원의 반복된 민원 제기를 외면해 인천경찰청에 고발 접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수구청의 미흡한 행정처리인지 불법적 유착 관계인지는 행정감사와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만일 사문서 위조가 밝혀진다면 시행사인 건설회사의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특혜를 제공한 연수구청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구민들의 민원으로 불신에서 벗어날 수 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