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614건 자진정비 유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대장 표기, 매매하면 현소유자에게도 부과돼 주의필요
건축물 대장 표기, 매매하면 현소유자에게도 부과돼 주의필요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위법건축물로 불특정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법건축물 일제정비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건축물 614건을 적발했다.
구는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과년도 무허가 건축물, 과년도 항공사진 판독 적발 건축물 등 건축물 77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위법 건축물 건축주에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건축물을 매매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계약시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모든 건축행위는 반드시 구청에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위법건축행위로 불특정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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