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청학동·선학동에 골목형상점가 제4·5호 신규 지정
연수구, 청학동·선학동에 골목형상점가 제4·5호 신규 지정
  • 연수신문
  • 승인 2024.06.11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도심 지역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성과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발판…중기부·인천시 국·시비 지원 기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장 (사진제공=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장 (사진제공=연수구)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7일 ‘2024년 제2회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청학동(연수구 용담로 71 일대)과 선학동 음식특화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으로 지원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가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연수구는 2022년 송도 커낼워크를 연수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아트포레 판매시설과 송도타임스페이스를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제2호, 제3호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원도심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학동 지역과 선학동 음식특화거리를 제4호, 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지역은 앞으로 중기부나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 응모해 시설현대화,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연수구는 앞으로 지역 내 다른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써 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구에서도 골목상권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