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주류 구매 등 일부 법령은 동일하게 현행 유지
28일부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연수구에서 거주하는 직장인 1995년생 A씨는 7월생이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한국식 나이로 29살이지만 만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27살에 해당된다. 7월 생일이 지나면 28살이다.
법제처는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태어난 날짜에 따라 동갑내기 친구도 동생이나 손윗사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태어난 날에 따라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만큼 제도 안착 전까진 대체적으로 제도 시행 초반엔 '호칭 정리'에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 및 정년 퇴직 등 대부분 제도에선 이미 행정상 만 나이를 적용 중이고 주류 구매 등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일부 법령은 연 나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 및 주류 구매는 연 나이 기준 19세가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올해 기준 2004년 이후 출생자가 해당된다.
종전처럼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 시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공시설 및 교통비 이용요금 할인 적용 기준도 그대로다.
법제처 관계자는 "만 나이 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사항들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며 "다만 다른 나이 기준을 가진 법이나 경우들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올해 안에 정비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