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지정 가능한 지역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동춘동에 위치한 여성의광장 인근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이 주 이용자의 보행안전은 뒷전인 유명무실한 보호구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곡재로 156에 위치한 농원마을 경로당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인근에 어린이집도 2곳이나 위치해 보행 약자인 어린이나 노인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보호구역은 보행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노면과 안전표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한속도인 30km/h를 판단할 수 있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은 물론,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되면서 보호구역 지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9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보호구역 지정 시 자동차의 통행의 금지나 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km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적용은 달랐다. 실질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지정 없이도 어린이 보호구역만이 전면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어 이러한 규칙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 심의 과정에서 주정차 금지를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 해당 노인보호구역 안에는 여성의광장어린이집과 이화예능어린이집이 2곳이나 위치하고 있다. 각각 현원 75명, 152명으로 이화예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로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100명 이하의 경우에도 필요가 있다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도 여성의광장 어린이집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주차금지 칼라콘을 입구에 세워두는 등 주정차를 막고 있다. 전면적으로 주정차 금지가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린이집의 요청 발생 시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폭 10m 내외의 2차선 도로에 특정 구역에만 주차가 가능한 노인보호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번 연수신문 취재 도중 구 관계자가 밝힌 "카센터와 세차장으로부터 어린이집 모퉁이까지 일부 구간에 그려진 주정차 금지인 황색 복선 문제를 두고 허용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포장 과정에 실수가 발생해 삭선 처리했다" 는 답변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특정 도로만 주차단속을 허용할 것이 아닌 전체 구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으로 형평성 있게 행정을 처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이어지는 것.
이와 관련 연수구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요청이 발생하면 보호구역 지정은 시의 권한이다 보니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된다" 라며 "노인보호구역도 유지하면서 인접해 어린이보호구역도 지정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고 했다.
주민 이모씨는 "이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지만 같은 노인보호구역인데도 특정 구역만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차가 가능하다고 구가 보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보행 약자에 친화적인 보호구역 지정이 아니라 차를 대라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