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묘역 문화재 유지 결정, 주민 갈등 해결 여전히 요원
동춘묘역 문화재 유지 결정, 주민 갈등 해결 여전히 요원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2.27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춘묘역, 건축규제 범위 500m 내외 적용...행위기준 축소 등 대책 마련 필요

인천시가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문화재로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시 문화재위원회는 합동분과 회의를 열어 영일정씨 동춘묘역을 문화재로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동춘동 52-11)은 2만제곱의 면적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에 대해 2020년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68호로 지정됐다. 

그동안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의견 수렴 없는 문화재 지정 과정, 동춘동 봉재산 묘역 누락, 불법이장묘 문제, 석물 제작연도 불일치와 장사법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 미적용을 예시로 문화재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시는 지난 11월 9일 '동춘묘역 문화재 재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를 개최했다. 그러나 문화재 재조사 결과 위원 8명 모두 만장 일치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어 보존되어야 한다" 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초 시 관계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항의에 문화재 해제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다음달 유지 결정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주민들을 우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선명석 동춘묘역 해제 비대위원장은 시를 향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임에도 문화재 재조사의 결과에 기다린 주민 입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 며 "결국 문화재 유지 결정을 하려고 이번 결과를 내놓은것이 아닌가 싶다" 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 지정 유지로 불과 수미터 남짓의 도로 너머 수천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동춘묘역은 시지정문화재로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녹지지역으로서 건축규제 범위는 최대 500m 내외로 그 범위가 여전히 넓다.

서울특별시가 50m·대전 등이 300m인것을 감안하면 지정범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행정 후속조치로 조례 기준 변경과 보존지역 고시도면 재정비 절차가 필요함을 인천연구원이 보고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범위를 조금 줄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미터 내외까지 오히려 더 줄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가게 해야하는거 아니냐" 라며 "이번 문화재 유지 결정으로 오히려 허탈한 심정" 이라고 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다고 하나 지정범위가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넓어 오히려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번 동춘묘역 문화재 유지 결정에 따른 차후 후속조치 여부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이 해결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