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영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송도2·4·5)은 27일 제 251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발의된 조례를 바탕으로 다각적 대책을 요구한다" 고 밝혔다.
한국 여성의 노동 생애에서 장기간의 경력 단절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라고 경력 단절을 규정한다.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은 145만에 이르며 그 사유로는 육아가 43.2% 결혼 27.4% 임신과 출산 22.1%다.
출산으로 인해 30대 중후반 여성들이 취업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다 40대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복귀율은 47%에 불과하다.
함께 일하며 아이를 키우며 사회 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30-39세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1위가 바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육아인 것이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경력 단절 여성의 현황과 그 규모는 큰 변화가 없으며 대한민국 여성의 고용률 또한 1988년 44.2% 작년 2021년 50.7%로 이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도 특징이다.
윤 의원은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고급 인력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며 그들에게 투자된 공적 사적 교육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낭비이기까지 하다" 고 말했다.
특히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중단 없이 이어지는 u자형 선진국형 그래프와는 달리 특정 시기 중단으로 현저하게 감소하는 명확한 m자형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이를 기반으로 여성친화도시 연수구가 선제적 노력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확대 △3040대 초반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정책의 다변화 △탄력적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로 중단 없는 경력 유지 및 연수구 경력 단절 여성의 원인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이를 포용하는 선진적 기업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세상의 절반이며 연수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래의 능력을 펼치고 안정적 경력을 유지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보태겠다" 고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