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제 25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
  • 서지수 기자
  • 승인 2022.10.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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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등 7건 원안 가결

연수구의회는 27일 제 2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 계획을 듣는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기타 안건을 심사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총 9건이 수정 또는 원안 가결됐다.

11월 21일부터 개회하는 제 252회 본회의 주요 안건인 각 상임위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닥터헬기 반대 결의안 등이 상정됐다. 

연수구의회 편용대 의장은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진행한 동료 의원들과 고남석 구청장,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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