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선학,연수2·3,동춘3)은 19일 제 2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도 스토킹 문제 심각성 인식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는 교제를 거부한 여성과 어머니 여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올해 9월에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당동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전 동료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컴퓨터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의 침입 등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스토킹에 의한 범죄'라며 스토커 대부분이 인격 장애를 가지고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 속에 계속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토킹을 초기 단계에서 저지하지 않으면 이후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한 범죄를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률적 대책으로 1990년도 반 스토킹법을 제정했고 98년 제정된 미 연방 반 스토킹 법은 사이버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한국은 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계속 통과하지 못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처해졌다. 그러나 2021년 3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된다. 만약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무기를 통해 협박을 가할 경우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의 스토킹 관련 119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2021년 10450건으로 3.2배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 접수로만 따져도 총 1만 6천571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 건수를 넘어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기초단체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 시행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스토킹 범죄의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스토킹 범죄를 경찰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여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 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범죄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 지원 관련 시설이나 법률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에서만큼은 비극적인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