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더불어민주당 연수구의원(옥련2, 연수1, 청학)은 19일 제 2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고 했다.
지난 7월 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사거리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인천 계양구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택시와 충돌하여 결국은 숨진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의 이동장치 운영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동기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또 헬멧이나 인명 보장구 미 착용과 같은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앞서 사례와 같이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헬멧을 쓰지 않고 운전하거나 도로 신호 체계나 안전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 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지역별 분석 사고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1년간 3년간 연수구간 내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1~3건으로 지난해는 7건까지 증가했다.
연수구는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를 해당 업체에 수거 요청하거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 거치대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여지는 절대적인 사고 건수는 적을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단순 신고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지만 우리 연수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연수구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와 관련, 가장 염려스러운 점을 꼽으며 사례와 같이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도로 신호 체계나 안전 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위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연수구가 중앙에서 제기되는 법과 제도에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구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적극적이고 촉진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