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구 미착용 위험사고 우려
안전보호구 미착용 위험사고 우려
  • 전종현 기자
  • 승인 2024.12.24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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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안전관리자 배치가 시급한 현장
안전펜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 구청 교통안전과 안전단속 실시

 연수구 동춘동 941번지 일대 E시공사의 안전펜스 설치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 작업 중으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위에 공사 적치물이 방치되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사고우려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수구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지난 19, E시공사의 안전펜스 설치 중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 수칙 위반 행위가 다수 포착되었고, 특히 연수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인도 위에 방치된 위험한 적치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아, 구청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따르면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시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따라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근로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안전모 미착용이나 부적절한 자재 적재 등 위반 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말했다.

E시공사 관련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 작업 후 잠시 쉬었다가 작업을 재시작할 때는 안전모를 다시 착용하는 걸 깜박한다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 K씨는 주민 안전을 위해 작업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걸 알지만, 안전 규칙을 더욱 지켜야 한다며 공사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작업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 전반의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와, 위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 등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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