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차난 더욱 심각, 조례 개정안에 주민들 반발
미추홀구 주차난 더욱 심각, 조례 개정안에 주민들 반발
  • 전종현 기자
  • 승인 2024.12.2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대당 1대 주차 의무 완화, 지역 특성 무시한 정책
주민 불편 가중시키는 조례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미추홀구의회(의장 전경애)가 인천광역시의회가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 협의(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 전경애)가 인천광역시의회가 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이 미추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미추홀구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의 주차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추홀구는 기존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의 세대에 대해 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주차대수 완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추홀구와 같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완화 규정이 강제적으로 적용될 경우, 특정 지역에서 주차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추홀구의회 전경애 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