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밤 가리지 않는 풍선간판 지속적으로 단속
불법광고물 단속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고 연수구의 깨끗한거리를 위해
강력하게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취를 취할 것이다.
음식점 및 술집이 밀집되어있는 유흥가에 가게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에어 라이트(풍선 간판)는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불법광고물중 하나로 도로를 침범하고, 전기를 사용해 누전을 일으키며, 널부러진 광고물로 도시경관을 저해해 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 앞에 입간판을 설치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법 제 20조 제1항 제1호 의해 설치한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13만 원에서 150만 원에 이르며 조명이 들어간 광고물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구 관계자는 “에어라이트(풍선 간판)는 수시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하여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신고방법은 전화 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이용 ” 라고 전했다.
상인 A 씨는 "에어라이트 (풍선 간판)이 불법인지 몰랐다. 홍보물로 다른 상가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기에 사용했다 "라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야간에 풍선 간판이 인도에 꽉 차 있어 도로로 피해 다녀 걸어야 한다. 풍선 간판이 성인 남자보다 커서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지 못해 부딪힌 적이 있다”라고 불편한 점을 토하며 에어 라이트(풍선 간판)의 집중단속을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깨끗한 거리와 안전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강력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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