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입법모델 개발 및 조례 제·개정안 69건 도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수구 좋은 조례 연구회(대표 기형서 의원)’가 지난 13일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연수구의회 표준입법모델 개발 및 조례 제정·개정’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조례 입안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모색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발족했다. 이어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연수구의원과 연수구청·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형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윤혜영, 편용대, 박민협 의원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최민수 지방자치의정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문별 표준입법모델 △조례 개정안 53건 △조례 제정안 16건 등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연구책임자인 최민수 대표는 “조례 입안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입법모델을 개발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례를 분석했다”라며 “이번 연구가 연수구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구회 대표 기형서 의원은 “집행부가 효율적으로 조례를 입안하고 의원들이 조례안 발의 자료로 연구 결과가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행정의 편의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한 연구단체 활동이었다고 자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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