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하지 않아, 단속 실적 전무
각 아파트 단지마다 열리는 일명 알뜰시장이 도를 넘어선 영업과 이들과 계약하는 아파트 관계자들의 불투명한 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
현재 연수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아파트들은 아파트 공용부지를 이용한 수익사업으로 알뜰시장을 열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단속 유무가 엇갈리고 있다.
연수구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열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건축과는 관심없다는 입장. 각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알뜰시장을 계약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 51조 3항은 입주자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광명시는 2007년 12월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수구도 각종 불법을 일삼는 알뜰시장의 영업과 이들과 계약하는 아파트 관계자들 및 영업단체장들의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단속해야 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영업단체장·알뜰시장 영업자·아파트 관계자 간 거래문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들 알뜰시장의 경우, 아파트 부녀회와 해당 영업단체들이 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계약에 의해 열리는 알뜰시장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부 주차장과 일부 공터 등 아파트 공용부지를 임대해 열리며, 영업자들은 자릿세와 전기 사용료를 아파트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에 지불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1항에 따르면 이같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각 아파트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준칙은 도로 및 부대시설의 임대로 인한 수익을 당해 년도의 관리외수입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는 현재 자체 관리규약을 만들어 영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아파트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1항에 의해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내야하며, 이를 어길시 조세범처벌법 제 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아파트 부녀회 등의 수입이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납세가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연수동에 사는 김모씨(53)는 “영업자가 정확히 얼마를 지불했고, 부녀회에서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명확한 자료를 아파트 주민 전체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각 아파트별로 관리규약대로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불법요소들이 많지만, 관례적으로 운영하던 알뜰시장을 이제 와서 단속할 수 없는 노릇 아니냐”며 “시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고 말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 신용카드 거래 거부
알뜰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현금으로 구매한 것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법 제162조 2의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구매자의 카드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제81조 10항에 의거 해당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62조3의 1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구매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제81조 11항에 의거 해당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알뜰시장 내 상인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가맹점에 가입한 뒤 카드거래와 영수증발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만 이루어지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연수동에 사는 최모씨(35)는 “알뜰시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물건 구매 시 카드로 결재할 수 없어 종종 불편을 겪는다”며 “카드 뿐 아니라 영수증 발급도 해주지 않고 있다. 예전 일반 업소들이 수입축소를 목적으로 현금거래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뜰시장의 경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파트 알뜰시장의 탈세행위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탈세신고센터 담당자는 “사업장을 갖추고 영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시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알뜰시장은 일시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며 “탈세신고를 통해 단속하고 있지만 명확한 상호를 알지 못하고, 지역을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자주 변경돼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 내 불법취사, 곳곳이 화재위험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 각 점포마다 천막과 비닐 벽을 세우고 영업을 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취사를 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품위생법 제37조 4항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고 정해진 구역에서 취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알뜰시장의 경우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불법취사를 하고 있다. 이는 식품의 위생은 물론 화재위험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무신고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각 아파트에 지속적으로 취사금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않다”며 “불법취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신고영업을 근거로 철거 명령을 하고 완제품만 팔도록 하고 있지만 불법취사를 근절하기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알뜰시장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이 아쉽기만 하다. 한편 일각에서는 알뜰시장의 근본적 원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에만 의존해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연수구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알뜰시장은 주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지역경제과가 담당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구 관계부서들의 이런 무신경한 행정으로 확실한 관리 및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더 극심한 불법영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