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공지" 무시한 불법 주차...단속은 뒷짐
동춘동 800번지 인근 일대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불법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행정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행정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연수구 동춘동 800번지에 일대 인근의 지속적인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수년간 인근 도로와 보도 위에 무분별하게 차량을 주차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원처리 행정절차에 따라 연수구청 차량민원과에 단속을 요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법 주차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주차단속에 대한 관계 법령과 처벌 규정에 대하여 질의 하자, 명확하지 않은 주차단속규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모순된 행동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 보였다. 이에 민원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해결에 나섰고, 불법주차와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와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의 보도 위 불법주차 행위는 개인 소유의 땅일지라도 “전면 공지” 구간내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건설과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었다.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민원과에 거듭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담당 과장은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주차단속의 미온적인 대처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당사자들간의 유착 관계와 장기간 불법주차 사용에 대한 묵인 가능성을 유발시켜 주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수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법 제75조(도로의 점용허가)에서는 도로(인도를 포함)에 대한 불법 점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도시계획과 주무관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전면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민 A씨는 “보도에 수시로 주차되는 차량으로 인해 안전하게 걸어다니기 불안하고,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연수구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답답하다”며 말했다.
연수구청은, 해당지역 음식점의 보도 위 불법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적극적인 방지 대책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여 개선된 행정처리가 이어질지에 귀추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