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동 B건물 고층, 불법 증축 의혹…시정 명령 사전통지 중
연수동 B건물 고층, 불법 증축 의혹…시정 명령 사전통지 중
  • 이슬 기자
  • 승인 2024.07.16 2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유주 “불법 증축? 전혀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다”
구청 관련자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 예정”

 

기존 층을 구획하는 구조물과 현장에 설치된 계단

연수동 592번지 B건물에서 고층 소유주가 한 층을 두 개 층으로 나누기 위해 불법 증축을 하고 있다는 입주자들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건축사는 증축이 아니라 천장공사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을 취재하여 해당 건물의 9층, 10층에서 단순히 천장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구조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사 현장에 설치된 계단으로 미루어 보아 기존 층을 두 개의 층으로 구획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물을 증축할 경우 소방 설비와 주차시설을 증축 면적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하고, 공사 허가를 위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용면적 대비 공용면적과 토지 지분이 변경되므로 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축 전 모든 구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층고가 높은 층에 복층 구조를 만든 경우 불법 증축에 해당한다. 불법 증축은 안전 관리에 취약하여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서는 불법 가건물 연결통로로 인해 유독가스 배출이 지연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H호텔 옆 불법 확장한 건축물이 통행에 지장을 준 혐의로 H호텔 대표 A씨가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층을 소유한 법인 관계자 A씨는 “천장을 막긴 하는데 위를 쓰지 않는다. 아래층 천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고가 들어와서 공무원, 건축사도 와서 보고 갔다.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을 했을 것이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증축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공사가 끝나면 그 부분이 메꿔진 것을 누구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우려하는 상황이 아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건축 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의 구조 등을 보면 분명히 증축이다. 설령 증축이 아니라고 해도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옆이 내벽으로 막혀있지 않아서 소방 및 화재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 진단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청 허가 관련자는 “일단 시정지시를 보냈다. 시정 명령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해서 그 기간을 2주 드렸다”며 “그다음부터 이행을 안 할 시 시정지시, 시정 명령이 나간다”고 말했다. 대수선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우리는 면적이 증가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불법 건축물은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관련 부서의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