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동 벽산빌리지 인근 공사현장에 주민 불만 증폭
옥련동 벽산빌리지 인근 공사현장에 주민 불만 증폭
  • 오은희 기자
  • 승인 2024.05.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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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지정하고 심의에 주민참여 시켜달라”
“공사현장 안전성 확보 위해 설계 변경 심의에 주민참여 시켜달라”
구청 “도시계획 심의는 비공개가 원칙, 진입도로 관련 심의 계획 없다”

옥련동 벽산빌리지와 이웃한 개발 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가운데, 주민들의 진정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연수구 옥련동 348-148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다. 이 도로는 국가에 기부채납한 도시계획 시설도로(국토계획법)가 아니라, 사도(私道)를 구청장이 지정하고 공고한 건축법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 주민들은 이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상하수도, 오수, 배수, 전기 등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도로계획 위원회 심의를 열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당초 이 개발 지역은 여러 차례 잡음이 있었다. 8,233규모의 보전 녹지였던 해당 부지는 A 주식회사가 20204월 각각 3,8784,345로 분리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원 조사를 거쳐 분할된 토지 중 4,345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감사원은 보전녹지지역의 범위 5,000초과 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는 것(국토계획법 시행령 551)을 회피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가 고의로 필지를 분할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벽산빌리지 주민들은 A 주식회사가 건축허가 취소된 부지에 대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사실과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 연수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된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재허가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A 주식회사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반 50cm 이상을 파내면 구청에 설계 변경 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전에 50cm 이상 지반을 파내면서 벽산빌리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가 절토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진
추가 절토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진

 

이와 관련해 공사 시행사 씨는 국가가 허가를 해서 땅을 샀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돼 억울하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은 필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 취소된 부지에 대한 재허가 신청은 면밀히 검토 중이며, 건축 중인 현장을 확인한 바 추가 절토 등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건축 중인 부지에 대한 설계 변경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금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제안 요청의 경우 위원들의 의사 표현 제한 및 공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현재 연수구 옥련동 348-148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벽산빌리지 주민 C 씨는 경사지가 심한 청량산 암석에 대한 낙석, 암반 발파로 인한 피해 등이 우려된다. 설계 변경 심의와 진입도로 개설로 인한 도시계획 심의 시 주민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구청에서는 주민 참여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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