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안, 인천시 본회의 통과
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안, 인천시 본회의 통과
  • 박시현 기자
  • 승인 2024.05.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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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위해
6월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 신청할 것
경계조정 위치도 (사진:인천시)
                                                           경계조정 위치도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지난 20일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경계조정안이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조정 대상 구역인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은 개발사업구역 내 미추홀구와 연수구가 혼재돼 입주민들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성 초래를 우려했던 곳이다.

지난 2016년,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양 지자체와 함께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 2만6천m²와 연수구 옥련동 일대 2만1천m²를 맞교환하는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용현동과 학익1블록 및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주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무산됐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토지사유자를 비롯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시행사 디씨알이(DCRE)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삼성물산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립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합의한 것이다.

시는 오는 6월 중 행안부에 경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지역주민과 지역구 의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경계변경협의체에서 논의 후 행안부가 대통령으로 입안,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받으면 최종 확정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연수구 옥련동의 4만 4,817m²은 미추홀구로, 미추홀구 학인동 3만 7,857m²은 연수구로 각각 편입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조정도 주민, 지자체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절차를 활용한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로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지구(중구·미추홀구)의 경계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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