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법적 자문단 준비중...경제청 심판 신청 주목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2단지에 조성된 화물주차장의 사용 여부가 결국 행정 소송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IPA(인천항만공사)는 8월 중순까지 인천경제청에 3차례에 걸쳐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제시스템 운영시설과 화장실 2개소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축조신고를 했으나, 이번에도 신청이 반려당하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주차장은 지난 2009년 現해양수산부의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 계획' 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는 공사비 50억원을 들여 '아암물류2단지 운송서비스지원센터 임시운영 기반공사’ 에 들어가 일대에 신규 화물차 주차장 겸 차고지 총 402면을 12월 완공했다.
그러나 해당 화물주차장이 주거지역과 불과 200m 떨어진 점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항만공사는 반려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경제청에 허가를 요청한 상태다. 반려 이유는 기존 세 차례의 반려 사유와 같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가처분 신청까지 요청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