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월2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면서 해당되는 연수구 선학동 2,17㎢ 일대의 토지거래 제한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2023년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구월2지구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나타나면서 지난 23일 인천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특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 취득 시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와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