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정계·시민단체 참여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 입법안 제시 및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5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김교흥, 박찬대, 맹성규, 배준영, 배진교,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윤상현, 이동주, 이성만, 이재명,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김유명 변호사)가 주관했다.
인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와 주요 로펌 등이 다수 소재해 있을뿐 아니라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돼야 하는 이유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찬 판사는 법원 설립 필요성 및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고,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관기관과 산업의 입지, 국내외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성 등 인천이 법원 설립의 최적지로서 갖춘 조건들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수요 및 사건 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조재호 변호사는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제사건이 많은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하며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정영진 원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통해 국제적 요소를 가진 해사 관련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해 회장은 해사법원의 전문성을 강조했고,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 위치에 대한 합리적 도출과 행정적 지원에 대한 시의 방안을 발표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데, 지난 5월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 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해사전문법원인천 유치 촉구 대회’가 열렸고, ‘인천시민 100만인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