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도로정비 잘된 신도시도 일괄 적용 현실성 떨어져
16일 자정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차량 정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자정부터 인천시 전 지역에서 보행자 중심 ‘안전속도5030’ 단속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 정책은 도심부 주요 도로(198개소)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285개소)는 30㎞/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인천의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앞서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을 추진, 이후 시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3개월간 과속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했다.
유예기간 중 169개 지점에서 총 12만323건이 단속돼 전년 동기(2만9천247건)보다 3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6일부터 상당수의 운전자가 속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경찰에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운전자 A(연수2동. 50)씨는 “네비게이션에서 과속카메라 알람이 울려 속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 알람이 멈추지 않아 확인해보니 30km/h여서 결국 속도가 초과돼 구간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얼마전에는 앞서 주행하던 차가 30km/h 단속구간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해 평소때보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왕복 8차선 이상 큰 도로에서 속도를 제한하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호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음에도, 두 번에 통과해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시운전 기사 김 모(47)씨는 “연수구의 경우 계획도시로 주요도로가 넓어 운행이 수월한 편이었는데, 50km/h 적용 이후 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된다. 차량 통행이 별로 없을 시간인데도 정체되는 경우도 있어 주행 효율이 상당이 떨어진다."며 "탄력적으로 보행자가 많은 시간에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방법 등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차량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과속이 아니라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가해운전자 법규위반별 중사고 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수구에서는 전체 1,276건의 중상해자를 입힌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중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절반이 넘는 646건(54.5%)의 사고가 발생한 반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7건(0.3%)에 불과했다.
특히 기준속도가 각각 60km/h에서 50km/h으로, 40km/h에서 30km/h로 줄어들면서 속도위반시 과태료도 체감상 높아진다.
예를들어 기존 60km/h 제한 속도에서 80km/h 이내로 과속을 할 경우 과태료가 4만원이지만 50km/h 기준에서는 30km/h를 초과해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민 B(송도동. 42)씨는 "도시가 오래되어 비교적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계획도시인 연수구와 특히 송도동의 경우 신도시로 왕복 8차로 이상 대로와 직선화 도로가 많아 운전할 때 답답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것 같다."며 "천편일률적인 속도 제한 보다 지역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