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문원) 119구급대는 11일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최근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에 따른 폐해를 알리고 폭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전 구급대원이 나섰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며,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구급대원으로서의 회의감 및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는 구급대원의 사기 저하와 응급처치 현장 활동시 언제 나도 폭행당할 수 있다는 중압감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깨닫고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부 일탈된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처벌할 것이며,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