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말소차량 불법행위 근절 위해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주민감시단·연수경찰서와 도로 무단점유 등 집중단속 및 캠페인 상시 감시체계, 맞춤형 단속 등 지속적 활동으로 불법행위 근절 추진

2024-06-18     전제은 기자
민·관·경

구가 지난 11일 지역 내 말소(무판)차량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관·경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혀 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 및 캠페인은 옥련동 KT전화국 인근의 중고차매매단지 입구와 능허대공원 주변에서 진행되었으며, 중고차매매단지가 위치한 해당 지역에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도로변에 무단으로 불법주정차하는 경우가 빈번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소통 방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주민감시단, 연수경찰서, 연수구가 함께 진행한 이번 캠페인 및 합동단속은 강제 견인 강화 및 대대적인 단속으로 번호판 없는 차량의 도로주행, 도로변 불법주정차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경찰과 구청에 신고토록 해 불법행위 원천 차단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뗄 수 없으며,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하여 보도, 교차로나 건널목의 가장자리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구 관계자는 “옥련동 및 동춘동 중고차매매단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민·관·경 합동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말소 차량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 A 씨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볼 때마다 언젠가 큰 사고가 한번 터질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다”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불법주정차 등의 문제가 단절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구가 단속의 지속적 추진을 약속한 만큼 단기적 성과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