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득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긴급 돌봄 서비스
최대 한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 긴급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10개 군·구 전역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한 후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질병, 부상 또는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 이용 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읍면동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새롭게 본격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