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정수 구의원, 윤리특위 열리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면허 정지 수준 17일 구의회 임시회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편 의장,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 결정할 것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박정수 연수구의원(국힘, 옥련1동, 동춘1·2동)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앞서 14일 오후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돼(도로교통법 위반)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근거해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로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명시돼 있다.
편용대 연수구의회 의장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위가 열린다”며 "윤리특위에서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의 징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지역구 주민인 ㄱ씨는 “최근 현직 의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할 사람들이 이를 어기고 있으니 씁쓸하다”고 했다.
한편, 연수구의회는 과거에도 징계를 맡아 처리해야 할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두고 일부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에 오르면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9대 연수구의회는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징계 조치가 취해질 지 구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