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긴급출동 대원의 심폐소생술에도 의식 못찾아
지난 10월 25일 오후 2시 10분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22번길 인근 한 사우나에서 70대로 보이는 남성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다. 사우나 직원이 쓰러진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15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남성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응급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번 사고는 공중위생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은 지적하며, 사우나 시설 내에 안전 감시자가 상주했다면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사우나 직원들의 현장의 응급처치 및 안전에 대한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식불명 상태의 남성 A씨가 발견될 당시 15분 이상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사우나 측의 안전 관리측면에서 소홀시 관리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만약 직원들의 응급처치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골든타임 4분’이라는 시간 안에 A씨의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증위생관리법 제4조(공주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①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하며 제4조7항의 규정의거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우나 관계자는 “70대 남성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온탕의 측벽 위에 15분에서 20분가량 누워져 있었고, 이를 확인 후 119소방대원에게 신고하였다“고 말했다. 이후 119대원들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즉시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 안전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 S씨는 ”평소 이용하던 사우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놀랬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중위생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시설에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법규를 점검하고, 공중위생시설의 철저한 관리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위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