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전 국회의원과 윤관석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8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허종식 의원과 유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협의를 받는 이상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유일한 현직의원 허종식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협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어,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재판부는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정당 내부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판결 직후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 전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을 법원의 선고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으며,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