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S요양원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구가 용도폐지할 당시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일고 있는 도로는 21년 4월 용도폐지 후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폐지된 도로와 연결된 주차장을 사용하던 S요양원은 주차법상 주차대수 불일치로 위법건물이 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특혜를 받고 있는 해당 아파트 사업 시행자는 이 도로를 매입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구는 도로 폐지 당시 해당 도로와 인접해 있는 S요양원에 도로 용도폐지와 매각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자 건설사 측에서 작년 8월 아파트 진입로를 S요양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했지만 현재까지도 요양원과 건설사 사이에는 팽팽한 기싸움이 오가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유재산 관리 규정 제제 23조 2항에 따라 공공용 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S요양원 관련자는 “용도 폐지 당시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후에 전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억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