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서 킥보드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송도서 킥보드 사고로 50대 남성 사망
  • 천용재 기자
  • 승인 2024.07.02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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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꾸준히 증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킥보드의 위험성

송도에서 PM(개인 이동장치, 이하 킥보드)을 이용하던 주민이 턱에 걸려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기호일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은 기사과 무관)

송도에 사는 주민 A 씨가 킥보드를 이용하다 모 초등학교 앞, 주차장 진입로와 인도 사이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당시 킥보드 대여시설에는 헬멧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용킥보드는 업체에서 등록 후 운영하는데, 대부분 안전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이동장치 자체만 제공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분실 우려가 있어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제공하기 어렵다” 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의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사망자도 2018년 4명, 2019년 8명, 2020년 1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모두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사망자는 45명에 달한다. 심지어 이용자 및 사망자 중 10대 20대의 비율이 높아 더욱 안전이 우려된다.

시설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진입로를 확인했다”며 “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청 관련자는 “킥보드 같은 경우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신고 시스템 개편과 경찰의 주기적인 단속,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으로 인식 개선에 최대한 힘쓰고 있으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여업체 같은 경우 헬멧을 비치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헬멧 착용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경각심 제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송도 주민 B 씨는 “헬멧 같은 장비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사고도 많이 난다” 며 “공유 킥보드 사고가 점점 늘어나서 위험하게 생각된다” 고 말했다. 다른 주민 C씨는 “킥보드 자체가 많이 위험하다”며 “ 킥보드 안전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니 송도 내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킥보드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실제로 파리 같은 경우는 시민 투표를 통해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가 퇴출된 바 있다.

교통 편의를 위해 시작된 개인이동장치 사업,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위험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대중교통 발달 및 인식 개선을 통해 킥보드 사용과 안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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