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시행일: 2024년 10월 25일)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신설(시행일: 2024년 10월 20일)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시행일: 2024년 1월 1일)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시행일: 2024년 8월 14일)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시행일: 2024년 8월 14일)는 운전학원 강사, 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시행일: 2024년 9월 20일)로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시행일: 2025년 3월 20일)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