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무단점용 시설 봐주기식 단속?
연수구, 무단점용 시설 봐주기식 단속?
  • 김도윤 기자
  • 승인 2023.09.21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포 앞 불법 발판 타고 차량이 인도 올라와...보행자 불편
연수구, 문제 지역 전수조사 등 불법 행위 단속 강화할 것
무단점용해 설치된 차량진출입시설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방해 받고 있다. 김도윤 기자
무단으로 설치된 차량진출입시설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방해 받고 있다. 김도윤 기자

일부 점포의 불법 행위를 두고 연수구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봐주기식 행정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춘동 소재 A음식점은 이용객의 차량이 가게 바로 앞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횡단 차량진출입시설(이하 발판)을 설치했다. 이미 보도 한편에 연석을 낮춰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있음에도 곳곳에 추가 설치된 발판을 타고 차량이 인도를 횡단하면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거나 심지어는 횡단보도 안쪽에도 발판을 설치해 차량의 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보행자, 특히 보행약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부 음식점들이 수년째 발판 등을 설치해 이용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철거 등의 조치가 없는 만큼, 연수구가 봐주기식 단속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해 사용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14조는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상인회에 무단 점용해 사용하는 발판을 철거하라고 안내했다"면서 "이외에도 허가받지 않은 발판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봐주기식 단속 논란에 대해 "불법 행위를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계도,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근 거주민 ㄱ씨는 “이 일대는 인도 위 차량 주정차는 물론 차량이 발판을 타고 인도를 넘어 다녀 정말 불편하다”며 “이동하는 차량을 피해 차도 쪽으로 내려가 지나가는 경우가 여러 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게 앞 발판이 생긴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다”며 "구에서도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결국 봐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A음식점 관계자는 "설치한 발판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연수구의 적극행정과 상인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117번길 41 (만인타워오피스텔 11층)
  • 대표전화 : 032-814-9800~2
  • 팩스 : 032-811-981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래
  • 명칭 : 주식회사인천연수신문사
  • 제호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 등록번호 : 인천아01068
  • 등록일 : 2011-10-01
  • 발행일 : 2011-10-01
  • 발행인 : 김경래
  • 편집인 : 김경래
  •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천자치신문 연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eyspres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