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추가 볼라드 설치 및 현장 확인 필요...조치 취할 예정

인도에 올라오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를 무단으로 이동시켜 차량의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버젓이 영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카센터와 세차장 등이 몰려있는 동춘고가교 인근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는 상황에서도 견인차에 실린 자동차가 카센터에 진입하는 입구를 통해 인도로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앵고개로에 위치한 해당 카센터에서 정비를 위해 인도를 점령하는 차량이 다수 발생하는 바, 지자체가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출입구 양쪽으로 4개 설치했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4개가 아닌 2개의 볼라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볼라드가 없는 쪽으로 다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도로 올라오는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사업 편의를 위해 이동되면서 통행 불편 및 불법 인도 주정차가 변함 없이 야기되며, 유명무실한 상태를 만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68조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1항에 따르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49조에서는 손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연수구 건설과 관계자는 "이미 설치된 볼라드가 이동된 것을 현장을 통해 여러번 확인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추가 조치 계획하고 있다" 며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인근 횡단보도에도 추가로 볼라드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동춘동 주민 이모씨는 "분명히 말뚝을 설치한 것을 봤는데 지자체에서 설치된 시설을 무단으로 이동해서 다시 인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좀 황당해서 제보를 하게 됐다" 며 "장기적으로 구청의 봐주기식 행정 특혜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닌가 싶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