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현재보다 더 강화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 안내」에 따라 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7월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수칙 적용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며,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업소) 7종이며, 인천에는 3,955개소가 있다.
이중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 3종은 지난 6월 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4종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자제를 계속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들은 ①객실·테이블간 이동금지, ②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에 적용됐던 방역수칙 외에 ③클럽의 경우 1일 1업소 이용 ④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⑤마스크 상시 비치, ⑥환기·소독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⑦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한, 유흥주점 등 3종은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CCTV 의무 설치,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상시 관리인 상주 등 기존 준수사항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헌팅포차 등 나머지 4종도 기존 준수사항인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인천시와 각 군·구에서는 대상 유흥시설(업소)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할 있도록 홍보 및 계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만약 이들 유흥시설(업소)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혜경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대상 유흥시설(업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외에도 휴가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